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27)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씨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당시 발견하지 못한 필로폰도 자진 제출하고 밀수입으로 들여온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정황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1심 이후 병원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남 씨는 지난해 휴가로 중국에 갔다가 현지인에게 필로폰 4g을 구매하여 투약했고 남은 양을 속옷 안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택과 중국 북경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피운 혐의도 적용됐다.
남 씨는 즉석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찾는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재판 도중, 과거 태국과 서울 이태원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술에 타 마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그는 2014년, 후임병을 폭행ㆍ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