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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9 구급대원 폭행 사망시 최대 '무기징역'

위급한 상황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사진=유튜브 캡처

최근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119 구급대원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이 위급한 상황에서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방청은 우재봉 차장 주재로 열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지난달 2일 순직한 고 강연희(51) 소방관은 전북 익산시 평화동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윤모씨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출동했다. 의식을 찾은 윤씨는 강 소방관에게 욕설 퍼붓고,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강 소방관은 그로부터 3일 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같은 달 9일에는 기립성 저혈압과 어지럼증으로 2개월 요양진단을 받았다. 결국 지난달 24일에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일 끝내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강연희 소방관의 사망 사건 외에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564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 구급대원의 8%가량은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이며, 가해자의 92%(2017년 기준)는 주로 술에 취한 자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현재는 구급대원의 호신장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구급차의 블랙박스나 구급대원의 카메라로 증거를 수집하는 등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에 소방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는 전기충격기나 호신용 스프레이 등을 갖춰 여성 대원 등이 긴급한 상황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호주나 미국 등지에서는 소방관이 호신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여 ‘방해’의 범위를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모욕 포함) 등으로 구체화해 명시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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