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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조사 거부 - 경찰, 체포영장으로 강제 압송 조사

'드루킹' 3차례나 접견 조사 거부
경찰 - 체포영장 각각 2건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강제 조사

사진=연합뉴스 캡처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에 대한 체포영장 2건을 각각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가 경찰의 접견조사 요구에 불응하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압송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추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를 속속 확보하고 있으나, 김씨는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4월 17일과 19일 2차례만 접견조사에 응하고 이달 3일부터 3차례에 걸쳐 접견 조사를 모두 거부해 왔다.

'드루킹' 김씨는 업무방해 혐의, 즉 1월 17일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는 이미 구속기소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경찰 측은 "업무방해 혐의로 받아낸 체포영장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따로 신청해 각각 발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영장은 '업무방해 혐의(댓글조작)'와는 별도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의 전 보좌관 한모씨(49)에게 인사청탁을 한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인 셈이다.

11일에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도 대선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광범위한 댓글 조작 혐의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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