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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 금지

환경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커피전문점, 개인용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는 가격 할인 혜택을

앞으로 대형마트ㆍ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전면 사용 금지 된다.

또한 제과점에서도 비닐 대신 종이 포장재를 사용토록 하고, 커피전문점에서는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정도의 가격 할인 혜택을, 머그잔을 사용할 경우에는 리필을 해 주는 혜택 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올린다는 내용의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마련해, 10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 회의에 보고했다.

종합대책을 보면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실시하여 우선 2020년까지 모든 생수ㆍ음료수병의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키로 하고, 라벨도 분리하기 쉽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색 페트병의 비율은 36.5% 수준이다. 맥주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사진=환경부

특히,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은 현행 66.6%에서 2022년까지 90%로 높여 사실상 출고량 전체에 재활용 비용을 부과해 재활용 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며, 과대포장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나 재사용 종량제봉투만 사용하도록 하고, 속 비닐 사용량도 절반으로 감축키로 했다.

지금도 대형마트에서는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일회용 비닐 봉투를 제공하지 않지만, 앞으로는 법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분리 배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형연료(SRF) 사용 확대에 대한 우려와 관련, 환경부는 소규모 사용시설 난립을 방지하고, 사용시설의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으로 만든 재활용 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 배율을 60% 수준으로 제고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세계 공통의 문제"라며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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