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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혐의 조덕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 - 여배우 A 씨는 반민정으로 드러나

 

 

【뉴스라이트】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50) 씨가 유죄를 확정받은데 대해 그동안 '여배우 A 씨'로 알려졌던 배우 반민정이 모습을 드러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반 씨는 판결이 끝난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 배우인 조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 해 5월 신고한 뒤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고 밝혔다.

피해자 반민정 씨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반 씨는 이어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반 씨는 마지막으로 “이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여 왔던 영화계의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의 특정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반 씨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조씨가)연기 도중 피해자 신체를 만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덕제 씨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결국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3시10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20여 년 간 연기자로 살아왔다"면서 "영화 장면에 몰입한 상태에서 연기자의 열연을 마치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또 "나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송사를 이어왔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스스로 무너지려하는 마음을 다잡고 거짓 주장에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추스려 앞을 향해 달려가면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하면서 "어디까지나 콘티에 따라 연기했을 뿐, 고의적으로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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