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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열어재키고 찍어" 제자 성추행으로 파면당한 음란 서울대 교수, "복귀 안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4년 전 제자를 성추행하고 고액 과외를 하는 등의 행위가 발각돼 파면당한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 모 씨(53)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서울대 성악과 교수 박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음에도 비위를 저질러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학생인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피해도 매우 커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박 씨가 일부 성추행·성희롱 비위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2011∼2012년에 걸쳐 회당 60만 원에 이르는 고액 과외를 통해 개인 교습을 받던 여성 제자에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박양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종용하면서 "가슴을 열어재끼고 찍어라", "가슴도 보고 싶어",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금방 슬 거야"는 등의 성추행적 내용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냈다.

 

사진=유튜브 캡쳐

 

이렇듯 성희롱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 아버지의 제보로 드러나 물의를 빚자 서울대 측은 박 씨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파면 처분했다.

그는 이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 판결에 불복하고 이번에 다시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낸 소송이 기각된 것이다.

이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자 성추행 파면 서울대 교수에 대해 "스승이 제자에게 그따위 수작 건 것도 창피한데, 파면당하고 창피하지도 않은지 또다시 소송을 걸다니, 진짜 '짐승스승'이네!, "이름, 얼굴 다 공개하라!", "그나마 법원의 판결이 파면이 정당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지, 침을 뱉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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