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비공개 촬영회 '연애직캠'에 출연해 음란한 자세로 촬영을 강요당해 찍힌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사진을 유포한 피의자 강 모(28)씨가 23일 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강 모(28)씨에 대해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제2항에 나오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한 자'와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다.
강 씨는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돌아다니던 것을 다시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재유포' 또한 범법 행위다.
마포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내려받아 이를 곧장 다른 공유사이트에 올려 300만 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씨가 양 씨 사진을 내려받았다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양 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양예원 씨는 지난 16일 자신과 남친이 운영하는 '비글커플'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자신은 성범죄 피해자"라며 3년 전 사회 초년생 시절,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20여명의 남성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과 영상을 게시해서 관련 사진가들의 추행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