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행사장에서 풍등 사용하면 안돼…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 마련

DB 자료사진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고양에서 발생한 저유소 화재의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기도가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사용하는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구체적 안전기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5일 풍등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경계구간 설정, 인력배치, 안전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도내 시군, 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군 및 소방서 통보한 행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도 소방재난본부가 정한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먼저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주변 10km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서가 화재예방을 위해 위험한 행위의 금지,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풍등은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화재원인인 만큼 안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헬륨가스를 주입한 LED풍등을 활용하고,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모두 8건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