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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신상 공개, PC방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흉기 가져와 얼굴만 32 차례 찔러 살해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30)가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서울 양천경찰서를 나서는 모습이 처음 언론에 공개됐다.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

이는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이 김성수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김성수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 모(21) 씨를 흉기로 3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에서 입수한 신고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에 처음 신고가 접수된 것은 지난 14일 오전 7시 38분이다.

첫 신고자는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으로,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 씨가 자신들에게 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수의 동생은 “아니, 일을 크게 키워”라며 신고전화를 시작해 “누가 지금 손님한테 욕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었는데 이거 닦아달라고 손님이 얘기를 했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말싸움이 붙었는데, 욕설하고 이러니까…”라며 경찰 출동을 요구했다.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인 7시 42분에는 신 씨도 신고전화를 해 “손님이 계속 욕설하고 하거든요. 좀 와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하다 “잠시만요. 경찰 오셨네요”라며 전화를 끊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곧바로 철수했다.

그러나 이후 30분도 채 지나지 않은 8시 13분, 시민 두 명이 연달아 다시 신고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시민은 “PC방인데 지금 싸움 났어요. 빨리요, 피 나고...”라며 말했으며, 두 번째 시민 역시 “지금 칼 들고 사람을 찌르고 있거든요. 저희는 지금 지나가다 봐서 바로 신고하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찌르고 있으니까 빨리 와야 돼요”라고 다급하게 말했다.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전화를 받고 2분 만인 8시 15분에 현장에 다시 도착했지만, 그때는 이미 참변이 벌어진 후였다.  

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다시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 씨를 흉기로 마구 찔렀다.

신 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출혈 과다로 결국 숨졌다.

일부 목격자와 담당 의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과 팔 등을 흉기로 약 30차례나 찔렸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 회로(CC) TV에 김성수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 씨의 아버지는 경찰의 이러한 입장과 불충분한 초기 대응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는 "(아들이) 키가 193cm이고 몸무게 88kg의 검도 유단자다. 180cm인 저도 힘으로 도저히 안된다"라며 "그 순간 (가해자) 동생이 없었다면 아무리 칼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압 내지는 도망칠 수 있었을 것이다. 도망 못 가게 잡았다는 것은 같이 가담하지 않고서야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장했다. 

 

 

한편 살인범 김성수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었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일 만에 9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지난 1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는 이날 오후 8시 현재까지 91만 7천 명 이상이 서명했다. 

청원인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대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며 피해자가 내 가족, 나 자신 일 수도 있다"면서 피의자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는 약 1개월간 감정 병동에 유치돼 각종 정신 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감정 비용은 국립법무병원이 부담한다.

경찰 관계자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정신병이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정신감정에서 김성수의 정신병이 인정되더라도 심신미약 인정 및 감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네티즌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흉악범 정신감정 비용까지 내야 하냐"라며, "얼굴만 집중적으로 찔렀다니, 자신의 얼굴에 콤플렉스를 가진 피해망상자 아닌가"라면서도 "설사 피의자가 우울증에 심신미약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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