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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성폭력'의 뜻...? 인천 모 목사 어린 여성들 20명 이상 성폭행 의혹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인천 모 교회의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어 뜨거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한 다음,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한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며 피해 폭로를 막는 것 또한 이에 포함되며, 경제적·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벌어진 성폭력 행위라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특성을 갖는다.

주로 애정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아동·청소년 등이 피해를 입기 쉽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OOO교회 김△△, 김XX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와 그루밍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 달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청원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교회의 청년부 김 모(35) 목사는 전도사 시절인 2010년부터 올해 초까지 10대와 20대 여성 신도 20여 명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시자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자는 총 5명이지만,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며 “그루밍 성범죄가 있던 때 피해자들은 미성년 시기였으나 현재 피해자들은 모두 20대 초반 성인이 됐고 증거 자료가 불충분해 혼인 빙자 간음, 위계에 의한 성폭행 외에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어 "담임목사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기 아들의 성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피해 아이들을 이단으로 몰았으며 교인들을 통해 회유하거나 외압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쪽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 가운데는 중학교 3학년이던 2010년부터 8년 동안 김 목사와 연인 관계인 줄 알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김 목사와 성관계를 맺은 피해자도 있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들의 나이는 20~24세다. 

 

사진=KBS캡처

 

인천 모 교회 ‘그루밍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로 지목한 김 모 목사와 이를 묵인한 그의 아버지 담임 목사에 대한 사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4명은 검은 모자와 검은 옷에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다.  

이들은 인천 모 교회 청년부 김 모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난 10년간 중고등부·청년부 신도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저희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할 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잠시 교회에 다녔던 친구 중에서도 성희롱, 성추행은 물론 성관계까지 맺어버린 친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스승과 제자를 뛰어넘는 사이니 괜찮다며 미성년인 저희를 길들였고,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고 했다”며 “당한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님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목사를 찾아가 수차례 잘못을 뉘우치고 목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협박과 회유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제강간 대상은 만 13세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가 13세 이상이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주장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촉구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모 목사는 이번 사건이 종교전문 언론에 보도된 뒤인 지난달 15일 장로회 합동 인천서노회에서 만장일치로 해당 교단에서 목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제명 처분을 받고 한국을 떠나 현재 필리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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