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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혁 위해 재정분권과 의회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추진해야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지난 10월 30일 정부가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방법인세를 도입하고 광역의회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며,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행⋅재정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과제를 진단하여 개선과제를 제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낮은 지방세 비중과 취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기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약 77:23으로,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 비중은 20%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재정규모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2008년 기준 약 186조였던 지방재정규모는 2016년 약 290조로 100조 이상 상승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8년 53.4%로 급격히 감소했다.

한편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광역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의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귀속되어 왔다. 1994년의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나, 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부단체장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단체장을 5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의회 의장이 사무직원 직원들에게 인사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광역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의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인구 1,000만 이상의 메가시티 경쟁시대에는 광역 단위의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라며 “지역경제 육성과 사회복지⋅안전⋅환경 문제 등 자치단체의 특성과 중점 업무에 맞게 부단체장을 각각 임명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도의 행⋅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중앙과 지방 간 법인세액을 공유하는 지방법인세 도입 ▲지역상생기금 출연과 연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의회 의장에게 직원임용권 부여 및 의회직렬 신설 ▲급증하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단체장 정수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현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국세 법인세액의 10%로 너무 적어, 기업입지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나 기업입지에 따른 파생된 경제효과의 상당부분은 국가로 귀속된다”며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 및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면서 우선적으로 지방법인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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