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 이하 “예결위”)는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제33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의 2018년도 제2회(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19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제출된 경기도의 2019년 본예산 규모는 24조 3천억 원이며 교육청은 15조 4천억 원에 이른다.
김종찬 예결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2)은 5일 경기도의 2019년 신규사업인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인에게 금융채무와 관련된 징수 및 실적 관리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및 생계형 소액체납자와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체납액 징수는 자발적 납부 유도가 선행된 후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기도 예결위는 6일 도시환경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어 도 교육청 총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어가고 이번 달 13일까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세부 심의를 통해 ‘지역화폐’, ‘청년배당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등 민선7기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