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248개 다중이용시설 불시 소방점검… 비상구 물건적치 등 11건 적발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화재에 약한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불감증에 빠진 건물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4개반 270명(소방 166명, 건축 11명, 전기 1명, 기타 7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2건, 피난장애 1건, 물건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2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 업체는 지하 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김포시 소재 B 요양원의 경우는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C 복합건축물은 8층 노래연습장에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2층과 지하 2층 방화문이 닫히지 않아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하남시 D 요양병원은 화재 시 연기로 인한 질식 피해를 막아주는 방화문을 화재에 취약한 유리문으로 설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다중이용시설과 특별소방대상물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하고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 대한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소방점검 3차 이상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유영재, 처형 강제추행 혐의까지? 선우은숙 소송 제기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선우은숙(65)과 유영재(61)의 '스피드 재혼--> 스피드 이혼'으로 두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번에는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71)를 강제추행했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친언니가 제부인 유영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으며, 그 성추행의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튜브 진행자 이진호는 "이 내용들이 가족들 간에는 비밀이었다. 언니가 70살이 넘은 노년에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있을 것 아니냐. 본인이 당한 일이지만 부끄럽다는 생각에 감추고 있었다. 그러나 동생의 이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얘기를 한 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언니에게 이 놀라운 피해사실을 직접 듣고 까무라쳤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평소 집안에서는 거의 벗고 지내는 유영재 때문에 별도의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없어, 친언니에게 유영재의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등 가사일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