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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신동욱,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극복 후 '대장금'에서 인기 상승 중, 할아버지와 재산 다툼 파문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탤런트 신동욱(38)이 고령의 조부와 '효도 사기' 공방을 벌이며 법적 분쟁으로 다투고 있어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올해 96세인 신동욱의 조부는 2일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엔 착한 효손이라 여겨 효도를 약속하며 집과 땅을 물려줬는데, 물려주자마자 신동욱이 연락을 끊고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동욱의 할아버지 신호균 씨는 "이 집하고 그 집하고 줄 테니, 할아버지 혼자 사는 거 좀 도와다오 하니까, '네, 할아버지 제가 모시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동욱이 자신의 연인에게 집을 넘긴 뒤 할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며 신호균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신동욱은 이미 본인 명의로 양도된 토지 전부를 다시 가져갔다고 비판하며 땅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할아버지는 신동욱에게 효도를 조건으로 대전에 있는 땅도 넘겨줬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의 소유인 1만 5000평 토지 중 2500평만 주기로 했는데 서류 작성 중에 손자가 자신을 속이고 토지 전부를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동욱 소속사 스노우볼엔터테인먼트는 3일 신동욱 법률대리인의 입장을 전하며 반박에 나섰다.

신동욱의 법률대리인은 "신동욱의 조부가 신동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며,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신동욱의 조부는 과거 아내, 아들, 손자 등 3대에 걸쳐 가정폭력, 폭언, 살인 협박은 물론이거니와 끊임없는 소송을 진행하며 신동욱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입힌 인물"이라며,  "소유권이전 등기는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탤런트 신동욱은 2010년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이라는 희소병 진단을 받아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 연기활동을 중단했다가 2017년 드라마 '파수꾼'으로 복귀했다.

현재 MBC TV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있다'에 출연하며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 조부와의 법적 분쟁이 일어나 대중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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