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변경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월 1일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2014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진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변경이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복무규율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각종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정한 규칙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와 함께 전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 9월 T/F팀을 구성하여 학교현장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취업규칙 변경안을 마련했다.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전체근로자의 88.7%에 해당하는 2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0일 변경신고했다.

변경된 취업규칙은 동반자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연차유급휴가 확대사항,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임금체계 개편사항, ▲감사부서의 통보사항(징계사유 구체화) 등을 반영했다.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는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1년 동안 10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12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 휴가, 결핵검진 시 공가사용 등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공무직원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조절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한편,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책무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를 구체화하고, 공금횡령이나 유용, 성범죄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는 등의 경우에 대기발령 조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복지법무과장은“아이들이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 학교현장에서부터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공정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과 소통을 이어가며, 교육공무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