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에서도 분쟁을 조정합니다!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 공정위처럼 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1일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회 정무위,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와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열고 분쟁조정위원 5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그간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전담하던 가맹ㆍ대리점분야 분쟁조정 업무를 3개 지자체에서도 수행하게 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자체에서도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소상공인들이 일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 환영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자체와의 첫 협업 사례인 만큼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적 노하우를 아낌없이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됐다.

‘16.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18.3월 여ㆍ야 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되어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범식을 계기로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하여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ㆍ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되었다며,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ㆍ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하여 통과된 가맹ㆍ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업무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우원식, 박홍근, 지상욱 의원도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면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국회도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19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고 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으로 전국 각지의 24만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맹본부의 상생 및 공정거래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며 "분쟁이 줄어들수록 상호신뢰 및 협력에 의한 고객만족과 가치향상에 전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며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협의회설치에 대해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프랜차이즈 점주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면서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 통과도 주문했다.

앞으로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하고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ㆍ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서울ㆍ인천ㆍ경기 외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1년 반 만에 또 이혼한 선우은숙, 유영재는 '양다리' 논란에도 침묵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연하남과 재혼 한 후 ‘동치미’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 알콩달콩 러브스토리와 결혼생활을 공개해온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유영재(61)와 재혼 1년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가 성격차이로 최근 협의 이혼을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선우은숙은 4살 연하 유영재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부부가 됐다. 결혼발표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빠르게 가까워져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로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여러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여러차례 갈등 상황을 내보여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이 순탄치 만은 않았던 것으로 엿보였다. 특히 결혼 8개월 만인 지난해 5월에 떠난 신혼여행 모습이 MBN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공개됐는데, 당시 선우은숙은 부부싸움 끝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라고 눈물지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선우은숙과의 만남 당시 유영재에게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 나왔다. 유

중년·신중년뉴스


포토갤러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