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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위해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해야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김용균법’으로 개정된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경기고용노동지청’ 및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본 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제안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재해자수는 89,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 25,649명(28.6%), 제조업 25,333명(2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사망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하청업체 근로자(37.8%)가 원청업체 근로자(20.6%)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계에서 누락되고 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사고의 심각성이 공론화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김용균법’이 등장했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법체계에서는 원청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원청을 처벌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미흡했다”며 “법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범위를 강화하여 위험의 전가를 방지하고,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까지 산업안전 보호망을 확대하는 노동법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고 평했다.

김 연구위원은 “독일과 일본,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안전사고의 책임이 원청에 있으면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 정책 방향으로는 ▲‘경기고용노동지청’과 협력적인 안전사고 예방 관리⋅감독체계 구축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전적⋅예방적 산업재해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노동배제적인 자동화와 비용절감 차원의 외주화로 인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한국경제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외주화를 벗어나 고용인력의 숙련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동포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성장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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