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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석규 도의원,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수해 복구” 요구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4)이 대표발의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제37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석규 의원은 건의안에서 “하천의 재해영향에 관한 사항은 국가 또는 지역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수해 복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행정안전부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가 아닌 사전협의로 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하천 수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행한 2022 재해연보에 따르면 이상강수 등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과 생명 피해는 2022년 기준, 전국 13개 시·도, 121개 시·군·구에서 19명(사망 17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와 약 3,155억 원(사유 739.32억 원, 공공 2,415.2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미정비 하천과 소하천에 그 피해가 집중됐으며, 하천 주변 지역 침수, 제방 유실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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