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시립문화예술시설 접근성·편의성 증진 기반 마련

  • 등록 2025.09.09 14: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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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일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안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임에도 카드 미소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에게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현 기자 koni65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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