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차순임 의원 대표발의,'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2 16:30:33
크게보기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차순임 의원(동탄1·2동)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4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청년의 자기개발 및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인 자립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의 자기개발에 필요한 해외연수 비용 지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지원이다.

 

차순임 의원은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화성특례시에서 지원함으로써 더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