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연구단체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9 16:10:45
크게보기

연구활동비 부정사용 제재·결과 공개 의무화 등 담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074)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제8조 신설)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중단·회수 근거 마련(제14조 신설)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제17조 제4항 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숙 기자 cysuk7777@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