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 등록 2025.09.26 12:50:59
크게보기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평택시 토지정보과는 지난 25일 서부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한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현장에서 ‘상세주소제도’ 등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를 했다.

 

상세주소는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세금 고지서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정확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시는 공적장부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신청 동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들에게 홍보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훼손되거나 낡은 건물번호판 교체 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활용법도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이 상세주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적극 안내” 요청드리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현서 기자 koni6539@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