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체육인에게 기회소득 지급한다

  • 등록 2025.10.01 09:30:33
크게보기

11~12월 중 1인당 150만 원 지급 예정… 11월 28일까지 신청해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는 체육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2025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11~12월 중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공고일인 2025년 10월 1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체육인이다.

 

개인소득인정액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중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19세 이상 체육인이 신청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원시청 체육진흥과 체육행정팀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시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 사전에 동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상담해야 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에서 체육인 기회소득을 처음 지급해 관심과 기대가 크다”며 “체육인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