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인계동 유흥주점 40개소 성매매 방지 게시물 합동 점검

  • 등록 2025.11.19 11:30:51
크게보기

수원시·경찰·상담소 관계자 참여… 안내물 규정 준수·불법행위 여부 집중적으로 확인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는 18일 팔달구 인계동 일원 유흥주점업소 40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를 점검했다. 민·관·경이 함께한 이번 점검에는 수원시, 성매매피해상담소, 인계지구대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흥주점업소는 성매매 방지 안내물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합동 점검반은 ▲성매매 알선 등 성매매 행위 여부 ▲안내물 규정 준수 여부(게시물 크기·게시 위치·문구 내용)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표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점검에 함께한 성매매피해상담소와 경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로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