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주총 바쁜 시기 피하세요” 하남시, 법인 세무조사 선택권 부여

  • 등록 2026.01.06 11:30:12
크게보기

경영상 어려움 겪는 기업 배려… 일방적 통보에서 ‘상호 협력’으로 전환

 

【뉴스라이트 = 김정민 기자】 하남시는 2026년도에 실시하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영 여건에 따라 조사 시기를 법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법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 시에서 세무조사 계획을 기업 등에 통지해 왔으며, 기업은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에서 지정한 시기에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주주총회, 결산 등으로 바쁜 시기를 피해 과세관청과 협력하여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탈루 혐의 등으로 인한 특별 세무조사 대상은 조사 착수 시점을 선택할 수 없다.

 

하남시는 올해 2월경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안내문 및 신청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 법인과 협력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이 경영하기 편리하고 납세자와 협력하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oni6539@yahoo.co.kr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