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보상전문기관 지정 '청신호'

  • 등록 2026.01.27 13:50:17
크게보기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상업무 전문성 강화 기대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도시공사는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이 반영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단계에 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용인도시공사가 특례시 공기업으로서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해 온 데 따른 성과로, 공사는 지난 1년간 국토교통부와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경기도 특례시 도시공사 공동합의문을 제출 등 주도적으로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상업무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경우 ▲신속한 보상 협의 ▲분쟁 최소화 ▲사업 추진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용인도시공사 신경철 사장은“보상은 시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인 만큼,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보상 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며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시행령 일부 개정이 확정되어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월 23일 ~ 3월 4일)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현서 기자 koni6539@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