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낙동강 유역은 약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주요 식수원이지만, 그간 녹조와 산업폐수 문제로 수질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오염원 관리부터 처리체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해평·강정고령·칠서·물금매리)의 수질을 Ⅰ등급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녹조 관리를 일시적 대응이 아닌 원인물질 저감 중심으로 전환한다.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 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감축하여 녹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생활하수와 도시 비점오염 관리를 강화한다.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낙동강 수계로 방류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하루 1만톤 이상 처리)에는 강화된 총인 기준(0.2mg/L)을 적용한다.
인구 대비 생활계 총인 배출부하량이 많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증설하고, 시설 설치가 어려운 농촌지역에는 마을 단위로 하수를 집수해 공공처리시설로 보내는 저류시설도 마련함으로써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한다. 또한 정화조 관리가 취약한 지역 중심으로 정화조 청소를 지원해 생활계 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불투수 면적률이 높은 도시지역(40% 이상)에는 저영향개발기법(LID)을 도입해 빗물 유출을 줄인다. 또한 초기우수 관리가 불리한 분류식 하수처리지역에는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
두번째로, 가축분뇨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현재 가축분뇨의 대부분이 퇴·액비의 형태로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나, 권장투입량을 초과하여 살포된 양분은 수계에 유입되어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정부는 농경지 권장투입량을 초과하는 퇴‧액비를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에너지로 전환하여, 오염원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체연료 생산 시 보조원료 혼합 및 비성형 허용,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하수도법에 인허가 의제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또한 농경지에 살포 전 야적된 퇴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제재규정을 도입한다. 다른 공공처리시설에 비해 기준이 완화된 가축분뇨 공공정화처리시설의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및 시설개선 지원도 검토한다.
농경지에 대해서는 비료 과다살포 방지, 살포된 비료의 농경지 외 유출 저감, 유출된 양분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통한 처리 등 오염물질의 유출경로를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선 비료 과다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토양검정을 확대하고 토양 내 양분 함량을 고려한 비료처방과 적정시비가 이루어지도록 처방에 대한 시비 이행현황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완효성비료 사용을 확대하여 토양 내 잔류 양분을 줄이고, 논 물꼬조절장치 보급 등 최적관리기법(BMPs)을 확산한다.
앞선 2단계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출되는 양분에 대해서는 농경지와 축사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집약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하절기 녹조 발생을 50% 이상 저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폐수 처리 수준도 한 단계 높인다. 폐수를 하루 1만톤 이상 처리하는 주요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는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오존‧활성탄 기반의 초고도처리공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낙동강 수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약 62%에 대한 미량‧미규제오염물질 제거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초고도처리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은 미량·미규제오염물질 모니터링 지점을 38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여 빈틈없는 미량오염물질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실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현재 낙동강 수계 폐수의 약 96%는 최종 방류구에 부착된 수질원격자동측정체계(수질 TMS)를 통해 실시간 감시중이며, 그 하류 하천(공공수역)에는 수질자동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어 수질에 이상이 발생 시 즉각 경보를 발령한다.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 하류 지점의 수질자동측정망을 51개소에서 61개소로 확대해 산업단지 영향 구간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보완한다.
아울러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한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지역 32개소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여 사고 발생 시 오염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한다. 2028년까지는 대구에 ‘수질오염사고 통합방제센터’를 구축해 사고 대응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부와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협업체계로 추진된다.
기후부는 수질개선 목표 설정과 대책 총괄‧조정을 담당하며, 환경개선 예산 집행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과 지방정부 소통을 통해 대책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와 지속가능한 농축산업 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도 강화하여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인다.
농촌진흥청은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비료 사용처방 고도화, 지역별 양분 권장투입량 산출, 농축산 유래 수질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농업 R&D를 추진하는 등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수질오염 저감시설 설치 및 현장 중심의 사업 집행을 담당한다. 최적관리기법(BMPs) 확산을 위한 마을 단위 지원조직 운영, 지역 맞춤형 인프라 구축 및 지방비 매칭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원과 유도를 중심으로 실행력을 높이는 한편,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여 추진 실적과 수질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환류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낙동강 본류 주요 취수지점의 총인과 총유기탄소를 Ⅰ등급 수준(총인 0.04mg/L이하, 총유기탄소 4mg/L이하)으로 개선하는 한편, 산업폐수에 대한 주민 우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오염을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생단계부터 구조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이라며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과 녹조 계절관리제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