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 “특례시의 권한 확대 꼭 이뤄낼 것”

  • 등록 2026.03.31 20: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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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 통과, 본회의 통과까지 협력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3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먼저 정명근 예비후보는 특레시 지원특별법의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두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행정 체계를 갖추기 위한 소중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는 그동안 대한민국 특례시 시장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당사자로서 이번 성과에 남다른 감회를 전했다.

정명근 예비후보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특례시 권한 확대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드리기도 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결단과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급증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재정과 조직, 사무 권한이 도시 규모에 맞게 뒷받침될 때 비로소 특례시는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예비후보는 “앞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례시 권한 확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025년 11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당시 정명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4만여 건 중 이양된 17건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권한 발굴 및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행을 위한 재정특례 지원 강화(징수교부금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조정교부금 재원비율을 47%에서 67%로 상향) ▲인구감소지역-특례시 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을 건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출이 제한돼 있다”며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2025년 12월 10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재정 권한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이다.

당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행·재정 권한 확보는 특정도시의 특혜가 아니라 거점도시로서 주변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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