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등록 2026.04.30 1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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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6월 26일 조정·공시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부천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57,62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1,606필지를 제외한 개별토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원미구 23,674필지, 소사구 15,288필지, 오정구 18,665필지로 집계됐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2.58%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원미구 2.62%, 소사구 2.39%, 오정구 2.71% 상승해 전국 평균과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 요인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대장신도시) 조성과 1기 신도시(중동) 정비추진, 서해선 등 광역 교통망 확충과 역세권 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천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원미구 심곡동 177-13번지로, 부천 북부역사거리 상업지역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 부지이며 ㎡당 1,272만 원이다. 가장 낮은 토지는 오정구 작동 산58-17번지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로 ㎡당 30,8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3개 구청(원미·소사·오정) 민원지적과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며, 토지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6월 25일까지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제도는 토지 가치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체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세현 기자 koni65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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