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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지식재산권 무상 제공

용인지역건축사회와 협약 체결…민원서류 검증과 처리 효율성 제고

 

【뉴스라이트 = 박현서 기자】 용인특례시는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건축 인허가 민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은 ‘건축 인·허가 관리시스템 및 그 방법’으로, 토지규제사항과 건물의 규모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건축사가 검토해야 하는 ▲건축법규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 ▲건축허가에 관계법령과 해석사례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시는 용인특례시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들이 민원서류 작성 단계부터 검토해야 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작성 오류를 최소화하고, 허가권자는 사전에 검토한 인·허가 서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사와 행정기관 간 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하면 건축 인허가 지연으로 발생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등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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