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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하구, 열린미래”인천시‘한강하구관리법 제정’논의 본격 시동

12월 2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한강하구 법제화 필요성 집중 논의 -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인천광역시는 국회의원실과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12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허종식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환경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강하구의 미래를 논의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강하구가 가진 생태·환경·경제·안보적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며 “한강하구 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독자적인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연구단장 ▲이창희 명지대학교 스마트인프라공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발표자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구 복원 특별법(안)'이 주로 하굿둑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국가 유일의 열린 하구'인 한강하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며 한강하구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송미영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이정수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이호식 환경학술단체연합회 회장 ▲손여순 인천광역시 수질하천과장 ▲하소형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서기관 ▲김경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장 등 학계, 시민사회, 중앙부처, 인천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한강하구 보전·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실행력 확보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하구 보전 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시의성이 더욱 강조됐다.

 

한편 인천시는 한강하구 최종단에 위치하여 상류에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물질, 부유쓰레기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다양한 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민·관·학 협력 기반의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한강하구 보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제도적 근거 없는 상태에서는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 손여순 인천시 수질하천과장은 “자연생태계의 훼손, 쓰레기 유입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한강하구는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린 공간”이라며 “법률 제정을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인천시는 국회와 정부, 전문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국회와의 공동 연구 및 간담회를 지속하여 독자적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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