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김포시,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쾌거

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운영 성과 인정…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뉴스라이트 = 이세현 기자】 김포시가 12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김포시는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총 66건의 사례를 제출했으며 1·2차 심사를 통해 8개 지자체가 본심사에 진출했다. 김포시는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되어 본심사 무대에 올랐다.

 

김포시는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취학통지'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정책은 외국인 아동의 의무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령기 아동이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보편적 교육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본심사에서 외국인 아동의 실제 학교 적응 지원 사례와 지역사회 통합 효과도 함께 소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행정안전부는 창의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발표 완성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김포시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김포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에 대한 교육·복지·주거 등 다각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외국인 아동·가정 대상 통합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상호문화도시로서 지역 내 다양한 문화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원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소식

더보기

검색어 NOW

더보기

중년·신중년뉴스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해양 보전, 복합관광 공존 거점 만든다
【뉴스라이트 = 한경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12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 CBD)에서 정한 대로 2030년까지 관할 해역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규제적 관리 방식의 기존 정책으로는 보호구역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갯벌생태 체험 등 해양생태 관광에 대한 국민적 수요 증가와 해양생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개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관점의 보전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우수한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해양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해양자산 가치가 우수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신안ㆍ무안, 전남 여자만, 경북 호미반도 4곳을 최초의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