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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업무보고 받아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 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국민의 힘, 양평 2)은 6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과 함께 원천 정보 오류로 인한 도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과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거래 위험 요인을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분석·안내함으로써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동산 등기 정보, 주민등록 정보, 확정일자 정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신용정보 등을 연계·분석해 계약 위험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계약 이후 권리관계 변동까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혜원 의원은 원천 정보의 오류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도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와 운영 지침에 구제 절차를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 최소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분석 종료 후 즉시 파기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함께 ▲원천 정보 정정 요청 ▲AI 분석 결과 이의신청 ▲재분석 절차 ▲시스템 오류에 따른 피해 구제 ▲수수료 환불 기준 등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혜원 의원은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무엇보다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원천 정보 오류, AI 기반 분석 자료 신뢰성 확보 등으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정정과 재심사, 피해 구제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 구제까지 함께 담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부동산 거래 안전망 테스트 운영을 완료했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다. 이후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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