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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 공모

8월 10일부터 접수… 대상 면적 3만㎡ 이하로 확대하고 공모 요건 완화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특례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수원형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새빛타운)’ 후보지를 8월 10일부터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면적 3만㎡ 이하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토지등 소유자 수와 토지 면적 기준 각각 50% 이상, 사업시행구역별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구역은 폭 4m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후보지 안에 2곳 이하로 구성해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을 충족한 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적 등 일부 기준을 완화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상 면적을 기존 2만㎡ 이하에서 3만㎡ 이하로 확대했다. 주택 밀집도·호수밀도·과소필지·주택접도율 등 선택 조건도 없앴다.

 

공공재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공모에 신청했거나 선정된 지역은 제외된다. 도시재생지역과 국가유산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은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수원시는 주민 동의율과 노후도, 정비 시급성, 구역 적정성 등을 평가해 최대 3개소를 선정하고, 2027년 2월 최종 선정 예정이다.

 

선정 지역은 수원시가 관리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경기도 승인·고시 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새빛타운으로 지정되면 간소화된 행정절차로 기존 정비사업보다 사업 기간을 2~4년가량 줄일 수 있다.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종상향 부담 완화 ▲기반 시설·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관리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혜택도 있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공모 신청서와 주민 동의서 등을 작성해 수원시 도시정비과 정비사업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세부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모 면적을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민 주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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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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