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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특례시의회 공동대응 전략 속도낸다

22~23일, 특례시의회 의장협 4차 회의 및 권한발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는 지난 22일 창원시의회에서 4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고양ᆞ용인ᆞ창원시의회 의장 등 4명은 특례시의회 조직과 권한이 구체화되도록 세부 대응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관련 법안 제ᆞ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ᆞ직급 정비, 의원정수 상향 조정 등 특례시의회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달리, 지방의회는 의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후 각종 법령 개정 시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외에도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형태(현재 기관대립형)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와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구청장 직선제 등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 발굴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또한 다음날인 23일 ‘전국특례시 시장협의회 출범식’에서 진행되는 ‘특례시 특산물 공동마케팅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농어업 정책ᆞ기술ᆞ인력 교류, 국ᆞ내외 특례시 지역특산물 공동 홍보사업 추진 등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갔다.


이튿날 23일에는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 및 연구단체 대표의원, (사)한국지방자치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발굴 공동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연구진은 4개 특례시 의회 현황과 경기․서울․부산․세종 등 광역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설명하며, “기본적인 의정환경 및 의회구조, 인력환경을 토대로 비교할 때, 특례시의 의정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광역시의회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서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고 비교하며,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조석환 회장(수원시의회 의장)은 “회의를 거듭할수록 밑그림의 여백이 채워지고 있다고 느낀다”며, “오늘 검토․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광역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특례시의회 조직모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5차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의는 5월 중 수원시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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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뉴스라이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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