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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코로나19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 1가구당 50만원 지급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2021년 타 부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고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기준 3,657,218원), 재산기준 3억 5,000만원 이하의 가구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 22시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현장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현장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대리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신청서의 소득, 재산조사 및 중복지급 여부 확인 등을 거쳐 결정되며, 6월 말 지원결정 가구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가구당 50만원(1회 지급)이며,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원대상은 한시 생계지원금으로 차액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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