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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홍보 총력

민식이법 후속 조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뉴스라이트 = 이양지 기자】 의왕시가 오는 11일부터 대폭 인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대 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9월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민식이법’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배,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만원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승용차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1회 위반에 최대 1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에 의왕시는 시민들이 개정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난 4월 19일부터 관내 18곳의 어린이보호구역과 2곳의 노인보호구역에 개정 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민들의 방문이 많은 동 주민센터와 도시공사, 초등학교 등에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고 있다.


박명선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속도 이하로 서행하고 잠시라도 차를 세우지 않겠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초등학생 통학안전을 위한 전국적인 조치인 만큼 모두의 적극적인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는 이동순찰은 물론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단속에 행정력을 우선 집중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지속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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