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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6월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 시행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6월 1일부터 주택의 임대차 계약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신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주택 임대차신고제’시행으로 6월 1일부터는 주택을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며,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계약 또는 금액이 변동된 갱신계약의 경우이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건만 신고대상이며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계약 당사자 중 한명이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세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 직접 신고하면 된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담당자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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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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