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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중대재해 처벌 법률제정 이후 건설분야 과제 토론회 개최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건설 분야 과제」토론회가 6월 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허점을 되짚고 제정 이후 건설 분야의 과제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윤종군 경기도 정무수석,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참석하고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상민 와이앤에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분석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건설업에 미칠 영향을 예계했다. 덧붙여,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와 허점을 되짚고 발전적 방향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최수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나,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덧붙여,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재우 경기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수석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피력하고 건설업의 특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한 건설업계 위축에 우려를 표했다. 덧붙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건의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한만엽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세부 규정의 모호성 등을 되짚고 산업재해 현황과 원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민간 건축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필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에 깊은 공감을 표하는 한편, 소관분야를 위주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점과 향후 경기도와 31개 시·군 차원의 과제들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기존 대책의 한계를 언급하고 이를 보완할 경기도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은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건설업체, 노동자가 함께 노력하여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건설환경조성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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