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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덕동 의원, 친환경자동차의 남한산성 주차장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제35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시에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주차장 이용료를 50%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간 기준이 서로 상충되어 주민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의 계기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저공해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주차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조례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2050 탄소중립이 자동차산업의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에서도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친환경차 확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장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6월 24일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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