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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구보존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근거 마련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이 오늘 제352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정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 지자체로서 경기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생산하는 기록물은 그 수량이 막대하다”면서


“하지만 보존기간 30년 이상 되는 중요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이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소장․연구가치가 높은 교육 사료가 분실,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쉽게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의 경기도교육청 청사 역시 매각되어 이전을 앞두고 있어 영구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기록관의 설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구보존 교육사료를 전문적으로 보관․관리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경기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개정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기관의 역할과 관리대상 기록물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자 권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소장․연구가치가 높은 교육사료를 전문적으로 영구보존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책임있고 투명한 교육행정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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