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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61억원 부과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2021년 7월분 정기분 재산세 15만772건 36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대비 4035건, 3억7천만원이 증가한 수치이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로 인해 주택분 세액이 감소했고 건축물 신축과 시가상승 등이 총 부과액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가 신설됐으며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이 인하돼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7월 1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본세(재산세분과 도시지역세)를 기준으로 10만원 이하일 시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된다. 올해 납세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2일까지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과 전자(신청자에 한함)로 발송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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