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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전국 최초 ‘학력 중심 사회’ 타파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국 최초로 ‘학력 중심 사회’ 타파를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황대호 의원이 제정한 이번 조례안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미래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직업계고 인식개선 등 교육감과 교육장의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직업계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실적, 진학률과 취업률 보고, ▲학교, 시·군 및 산업체 등과의 업무협약, ▲지역직업교육협의회 구성·운영 등 직업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접수 이후 상임위원회 상정까지 많은 진통을 겪었는데, 황대호 의원은 상임위원회 심의 당시 제안설명에서 “소관부서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지난 4월 조례안을 제출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담긴 내용들이 대부분 기 시행 중인 사업들이라는 점과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줄곧 부동의해 왔다”며, “산·관·학 업무협약 등 내용이 담긴 조례안의 통과에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달 초 경기도지사 및 관내 기업들과는 ‘진로체험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고 강하게 꼬집기도 했다.


이어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의 방향은 진로·직업 탐구를 통한 학생 스스로의 꿈 찾기와 각자의 능력 발휘를 통한 행복한 삶 설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직업계고 인식개선, 미래진로직업 박람회 개최 및 지역별 협의회 운영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을 명문화하여 지역에서부터 학벌을 타파한 능력 중심 사회로의 변화를 이끌어 가고자 한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접수된 해당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끝에 성준모 위원의 수정제안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세부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추가·기술한 수정안으로 통과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조례가 최종 통과된 이후 황대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들께서 평소 직업교육 활성화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계신 덕분에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조례안 제정에 대해 많은 발전적인 의견들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가 체계적인 직업교육 활성화 기반을 마련과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 중심 구조를 타파하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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