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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 경기도 재난 예보_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전파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뉴스라이트 = 조용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7일 제354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소영환 의원은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예보ㆍ경보의 전파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특히 다중밀집시설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통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예보ㆍ경보의 신속한 전달 및 예보ㆍ경보시설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내 지역방송사, 개인용 무선단말기, 버스정보안내기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체를 규정했다.


상임위 직후 소 의원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를 통해 도민에게 즉각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조속히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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