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9일 럼피스킨 방역대 이동제한 조치 전면 해제

  • 등록 2024.11.29 14:30:07
크게보기

지난 10월 29일 안성지역 발생한 럼피스킨, 강도 높은 방역으로 추가 발생 없이 안성지역 방역대 해제 및 도내 럼피스킨 방역대 전면 해제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달 29일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관련 안성지역 방역대(발생농가 반경 5km)에 내려졌던 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29일자로 전면 해제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안성지역 방역대 내 151곳 소 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방역조치 해제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소 농장에서의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의 이동제한이 모두 종료됐다.

 

경기도는 앞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발생 농가의 감염이 확인된 소를 살처분하고, 방문자·차량 등의 이동을 차단하는 한편, 도내 모든 소 농가에 대해 백신 유예개체 접종 독려와 축산농가, 사료회사, 집유업체, 분뇨 처리업체,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강화했다.

 

경기도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 없이 도내 방역대의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축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조용은 기자 koni6539@naver.com
저작권자 © 뉴스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라이트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1109번길42. 104동 505호 | 대표전화 : 010-4953-655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용은 제호 : 뉴스라이트 | 등록번호 : 경기 아51847 | 등록일 : 2018-04-17 | 발행일 : 2018-04-13 | 발행인 : 조용은 | 편집인 : 윤정민 뉴스라이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뉴스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ni65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