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소모품 ‘사재기’ 뿌리 뽑는다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따른 폭리 목적 과다 보유 및 판매 기피 행위 차단

2026.04.17 1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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