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시민 위해 한시적으로 ‘수돗물 공급 중단’ 처분 유예

3단계 격상 시 모든 업종 대상으로 유예, 처분 해제 수수료도 면제

2020.09.04 07:5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