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공동대응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동호회,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경기도 단독으로는 효과 제한적. 서울, 인천시와 협의 끝에 방역지침 마련

2020.12.21 15: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