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공무원 A 씨, 결국 '검찰 고발'

경기도,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A 씨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정당한 감사 거부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 부패와 범죄에는 예외가 없다” 강조

2020.12.30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