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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주택가격 신뢰도 높인다... 지난해 2,269호 정비 완료
【뉴스라이트 = 조용은 기자】 경기도는 조세·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내 주택 2,629호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호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호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호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같은 토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 차이로 동일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사례를 ‘특성불일치’라고 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를 ‘가격역전 현상’이라고 한다.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격불균형’ 유형으로 분류된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체